회사가 일용직 사대보험 처리 오류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고 발생하는 소득세 800만원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나요?
2026. 2. 3.
회사가 일용직 4대 보험 처리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소득세 8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거:
- 원천징수 의무자의 책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 및 납부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세 등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득세법상 추징: 만약 근로자가 감면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은 경우, 과소 납부된 세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추가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정보 참조)
- 근로자에게 전가 불가: 회사의 내부적인 처리 오류로 인해 발생한 세금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 대가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근로자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는 등 귀책사유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회사의 처리 오류로 인한 세금 문제는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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