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떡값 및 휴가비 20만원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질문
2026. 2.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직원에게 지급한 떡값(명절 선물비 등) 및 휴가비 20만원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급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상여금, 휴가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떡값이나 휴가비가 특정 주기를 가지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었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일회성으로 지급되거나 경영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신 떡값 및 휴가비 20만원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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