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차량을 매각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3.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각하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1. 자동 환급: 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으로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환급받으실 계좌가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직접 신청: 자동 환급이 어렵거나 빠른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서울시)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비교적 빠르게 처리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차량을 매도하신 지역의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급액 계산:

    환급액은 연납 시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남은 기간(월 단위)만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연납 후 6월에 차량을 매도했다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치 자동차세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유의사항:

    • 자동차세는 '일'이 아닌 '월' 단위로 계산되므로, 매도일이 속한 달의 세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환급액은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환급 신청 시 신분증과 계좌 정보가 필요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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