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합의된 급여 없이 생활 극단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회비를 내야 하는지 여부
2026. 2. 3.
구두로 급여 합의 없이 생활극단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비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계약서상의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회비 공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구두 합의만으로는 회비 공제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비 공제 여부는 해당 극단의 내부 규정, 근로계약서 내용,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비 공제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청에 상담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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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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