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근로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2026. 2. 3.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미지급 임금 청구: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뺀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며,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 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최고장 발송: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사용자에게 최고장을 작성하여 지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 진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역 고용노동 관서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여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익명 신고 (근로감독청원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로감독청원제를 통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받고 사법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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