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6. 2. 3.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주로 원천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연말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록 세금을 징수하지 않더라도(소액부징수 등) 신고는 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적용: 직원의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3. 4대 보험료: 원천세와는 별개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또한 직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및 일부 인적용역은 제출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매년 연말에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최종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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