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국민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6. 2. 3.
공적연금(국민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금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여 부과합니다.
공적연금 수령액과 건강보험료
- 부과 대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 소득 인정 비율: 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금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200만 원의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600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는 연금소득 전액(100%)이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비과세 연금소득: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과 같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등)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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