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가공과 본질적 가공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세금 신고 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6. 2. 3.
단순 가공과 본질적 가공의 구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가공된 식료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반면, 본질적 가공을 거친 식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단순 가공식품:
- 정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이 해당됩니다.
- 면세 적용: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병입·관입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세됩니다. 다만,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면세가 유지됩니다.
- 과세 전환: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단순 가공식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본질적 가공식품:
- 정의: 원재료의 성질이 변화된 식품을 의미합니다. 열처리(굽기, 볶기, 삶기, 찌기, 튀기기), 발효, 숙성, 특정 요소 추출, 조미(양념하기) 등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시키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과세 적용: 본질적 가공을 거친 식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 신고 시 영향:
- 면세 대상 (단순 가공, 특정 조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세 대상 (본질적 가공 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과세 전환되는 단순 가공식품):
- 매출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 가능한 부분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따라서, 판매하시는 제품이 단순 가공인지 본질적 가공인지, 그리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과세 전환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 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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