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 된장, 고추장 등 단순 가공식품의 과세 전환 시점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3.
2026년 1월 1일부터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일부 단순 가공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과세 전환 시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
- 과세 대상 여부 확인: 해당 품목이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 병입, 관입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운반이나 보관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면세가 유지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품목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가공식품 산업의 발전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므로, 관련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유의하여 정확한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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