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사업 소득에 한미 조세 조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3.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이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소득의 과세 원칙 (한미 조세조약 제8조):
- 일방 체약국(예: 미국)의 거주자(미국 시민권자)의 사업상 이윤은 상대방 체약국(예: 한국)에 고정사업장(고정된 사업 설비나 장소)을 통해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즉,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고정된 사업장 없이 일시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의 정의 및 과세:
-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사업장(예: 사무실, 공장, 영업소 등)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다면, 이는 한국 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미국에서도 해당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한국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또한,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IRS)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도 미국 세금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참고: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사업장의 형태, 활동 내용, 체류 기간 등)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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