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에서 공제 항목으로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2. 3.
급여대장에서 미지급금 계정을 공제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급여대장의 공제 항목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 조합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지급금 계정은 회계상 미지급된 금액을 기록하는 계정으로,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는 항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만약 미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이는 공제 항목이 아니라 지급해야 할 급여 총액에서 차감되지 않은 금액으로 별도 관리되어야 합니다. 즉, 미지급된 급여는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지급될 예정인 부채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서 미지급금 계정을 공제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회계 처리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미지급된 급여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지급 시점에 회계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급여대장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미지급금 계정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미지급된 급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