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 '과세물건지 주소선택' 항목에 해당 과세 물건이 있는 자치단체의 주소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는 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소지를 의미하며, 실제 거주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지역에 과세 물건이 있다면, 각 물건지의 주소를 개별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주소 입력 후 '과세목록조회'를 통해 해당 물건지의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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