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3.
어항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는 해당 시설이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그러나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료는 이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등 일부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어항시설 사용료는 이러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국세청 서면3팀-2510 (2007.09.05):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만,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항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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