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요청을 받고 3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으나, 회사 측에서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남은 기간은 연차로 대체하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2026. 2. 3.
회사가 근로자의 남은 근무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락하고 특정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남은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거:
- 연차 사용의 자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 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권고사직 합의: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의된 근무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된 근무 기간을 연차로 대체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합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서면 통보 등)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측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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