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과 방법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공제 요건
2. 소득공제 계산 방법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탭을 선택하신 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소득공제) 조회' 또는 '누계조회'를 통해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