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스텐트 시술 및 부정맥으로 인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3.

    심장 스텐트 시술 및 부정맥으로 인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심장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심장 질환의 경우, 장애 진단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내려집니다. 판정 시에는 운동부하검사, 심초음파 검사 결과, 검사 소견, 심장 수술 및 중재 시술 병력, 입원 및 치료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근로능력 상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장애인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맥 시술 자체만으로는 장애 진단이 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맥 외에 심부전이 매우 심하고 장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장애 진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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