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고등학생인 09년생의 고등학교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2026. 2. 3.

    2025년 연말정산 시, 2009년생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일부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부담한 교육비여야 하며, 학원비나 학습지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체능 학원비의 경우 일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공제 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나이 요건 없음)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2009년생 고등학생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공제 가능한 교육비:
      • 본인이 직접 부담한 교육비여야 합니다.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체능계 학원비의 경우,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예체능 관련 교육비의 공제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공제 제외 항목: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교육비 지급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일부 개정 사항이 있으나,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관련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국세청 126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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