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용 기관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계가 총진료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3.
연간지급내역통보서에서 요양급여비용 기관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가 총진료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세무 신고 시에는 총진료비 대신 기관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참고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의료비 및 대지급금: 장애인의료비와 대지급금(대불금)은 총진료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에서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은 '장애인의료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또는 시군구청에 별도로 문의하여 확인 후 신고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 지원비용 중복 신고 주의: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코로나19 진료비 지원금 등 본인부담 지원비용이 있는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과 중복 신고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자체 지원금: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 지자체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심사결정 기준 본인부담금이 기재되므로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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