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 기준으로 복식부기 대상자이지만, 2025년 소득이 3800만원인 경우 2026년 5월에 간편장부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6. 2. 3.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로 신고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 여부는 직전 연도(2024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4년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을 초과하여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더라도, 2025년 수입이 3,800만원으로 복식부기 기준(업종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7,500만원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복식부기 의무자는 매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연도의 수입이 기준에 미달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로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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