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 내역은 어떻게 소득공제에 반영되나요?
2026. 2. 3.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전체 매출액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소득공제 반영 방식:
- 총급여액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과는 무관합니다.
-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이 금액에 대해 일정 공제율(결제 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다름)을 적용하여 소득 공제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한도가 존재합니다.
- 반영 절차: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근로소득자의 소득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이는 사업자의 매출액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전체 매출액 중 카드 사용액이 직접적으로 연말정산 세금 공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 대비 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과 공제 한도 내에서만 소득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카드 사용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포함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