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일괄적용 개시신고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현장관리번호(개시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번호를 통해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및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근로복지공단 팩스 신고:
주의사항:
건설업 일괄적용 개시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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