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비용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2026. 2. 3.

    컨설팅 비용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업자인 경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2. 용역 제공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지급액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해당 비용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대상소득)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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