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민연금 516만원 초과 시 공제 가능 여부
2026. 2. 3.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과세 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에서 비과세 소득 및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일정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연 150만원)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연 200만원)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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