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으로 팀장 직함을 가지고 근무 중인 경우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팀장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식적인 등기이사 지위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과 사용종속관계가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업무의 성격: 등기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사용종속관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태 관리, 업무 지시 등에 구속되는 경우.
- 보수의 성격: 업무 집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직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등기이사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해고 제한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실질적으로 직원이지만 등기이사로 등재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비등기임원과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