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으로 팀장 직함을 가지고 근무 중인 경우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팀장 직함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식적인 등기이사 지위보다는 실제 업무 내용과 사용종속관계가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1. 업무의 성격: 등기이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2. 사용종속관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태 관리, 업무 지시 등에 구속되는 경우.
    3. 보수의 성격: 업무 집행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직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등기이사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해고 제한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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