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지급된 급여를 분할 환수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3.

    과다 지급된 급여를 분할하여 환수할 경우,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에 해당 내역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1. 근로자 동의: 분할 환수 시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2. 분할 횟수 및 금액: 과다 지급된 금액이 크더라도, 근로자의 생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횟수와 금액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3. 급여명세서 반영: 분할 환수되는 금액을 급여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여 근로자가 정확한 환수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세무 처리: 회수된 금액은 회사의 익금(잡수익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후 환수된 경우 연말정산을 재실시하거나 환급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법원 판례: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상계 시기 및 방법이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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