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자이면서 미숙아인 경우, 연말정산 시 본인 외 다른 가족이 해당될 때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둘 다 표기해도 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수기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2026. 2. 3.
네, 산정특례자이면서 미숙아인 경우, 본인 외 다른 가족이 해당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표기하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수기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의료비가 있는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직접 보관하고 있다가,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고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수기로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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