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신고 시기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 2. 3.

    증권거래세 신고 시기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어 신고하던 시기는 과거의 규정이며, 현재는 거래 방식에 따라 신고 시기가 다릅니다.

    과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시기가 구분되었습니다:

    1. 상반기 양도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에 양도했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했습니다.
    2. 하반기 양도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양도했다면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했습니다.

    현재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사 등에서 원천징수하므로 개인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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