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중 자진말소 시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3.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경과한 후 자진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제 혜택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주택이 조기에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태료 면제 및 세제 혜택 유지 요건:
-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경과: 임대 개시일부터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동의: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의 1/2 미만 경과 시: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경과하지 않고 자진 말소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재산세 감면, 취득세 감면 등 일부 세제 혜택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같은 주요 혜택은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경과해야만 유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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