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퇴사 시 퇴직금 계산 3개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2월에 퇴사하시는 경우,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은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이전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월 15일에 퇴사하신다면, 2월, 1월, 그리고 전년도 12월이 퇴직금 계산의 기준 3개월이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이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무급휴직 등으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근속연수에는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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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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