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절차와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3.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인정상여의 과세 절차 및 신고 방법

    1. 과세 대상: 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를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는 금액입니다.
    2. 소득 구분: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 세무조사 결과 인정상여로 처분되면, 법인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발송됩니다.
    4. 원천징수: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또는 자진신고 시 신고일)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5.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6. 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인정상여를 지급받은 대표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정상여 처분 시 법인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정상여로 인한 원천징수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 인정상여 외에 다른 소득처분(배당, 기타소득 등)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인정상여 처분 시 연말정산 재계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