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충족해야 할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6. 2. 3.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요건:

    1. 연구개발 활동 전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연구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다른 업무를 겸직해서는 안 됩니다.
    2. 연구소 인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이어야 합니다.
    3. 연구보조원 자격: 연구보조원은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연구소의 행정사무 등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등):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와 세액공제 대상 연구원 및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규정: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요건, 인정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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