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연말정산 시 소상공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3.

    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상공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 대상 및 요건:

    1.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 공동사업자여야 합니다.
    2. 총급여액 요건: 법인 대표자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공제 한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업(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4천만원 이하: 최대 600만원
      •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최대 500만원
      • 1억원 초과: 최대 400만원

    참고 사항: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노란우산공제는 연금저축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은 중도해지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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