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에 인건비를 지급했을 때, 2월 4일에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6. 2. 3.
네, 2월 2일에 인건비를 지급하셨다면 2월 4일에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소득자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게 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월에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달인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2월 4일은 3월 10일 이전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의 경우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상반기(1월~6월)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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