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법인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기준은 해당 법인에서 받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총급여액이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거:

    1. 가입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표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기준 (법인 대표자):

      •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소득공제 한도 (2025년 납입분부터):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최대 600만원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최대 500만원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최대 400만원
      • 1억원 초과: 최대 200만원
      • (참고: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4. 주의사항:

      •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소득공제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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