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 중 잔디 관리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3.

    골프장 운영 중 잔디 관리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세무상 다르게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 최초 잔디 조성 비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처리하며,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 훼손된 잔디 복구 비용: 실제 훼손된 잔디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당기 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1. 최초 잔디 조성 비용 (자본적 지출):

      • 잔디 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조성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됩니다.
      • 이러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와 함께 자산으로 처리되며,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비용에 대한 감가상각은 불가능합니다.
    2. 훼손된 잔디 복구 비용 (수익적 지출):

      • 이미 조성된 잔디가 훼손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당기의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비용이 실제로 훼손된 잔디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은 단순히 비용의 명칭이나 회계 처리 방식이 아닌, 지출의 실질적인 내용과 목적(자산 가치 증가 및 내용연수 연장 vs. 원상회복 및 유지관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골프장 운영과 관련된 기타 비용(예: 위약금, 캐디 복리후생비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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