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두 가지 항목을 각각 따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3.
네, 연말정산 시 특정 조건 하에서는 두 가지 항목을 각각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중복 공제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 공제가 가능한 경우:
-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은 아니며, 의료비 지출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해당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역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 연금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액과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월세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과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별로 중복 적용 가능 여부가 다르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관련 안내 자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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