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공제액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3.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고용보험료는 크게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총액의 0.9%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이 부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예시 (월 급여 2,500,000원,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 실업급여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2,500,000원 × 0.9% = 22,50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2,500,000원 × 0.25% = 6,250원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 총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22,500원 + 6,250원 = 28,750원
정확한 보험료율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그리고 관련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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