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예치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2. 3.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예치금은 모두 퇴직 시 지급될 급여를 대비하기 위한 계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성격과 회계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퇴직금 추계액)을 예상하여 부채로 설정하는 계정입니다. 즉, 아직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퇴직금 지급액을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퇴직보험예치금은 회사가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해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자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간단히 말해,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고, 퇴직보험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된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퇴직보험료는 실제 납입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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