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국제학교는 교육비 공제가 안돼?
2026. 2. 3.
해외 소재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납부한 경우에 한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정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비인가 국제학교에 납부한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중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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