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양가족일 때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3.
네,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에 대해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이거나, 나이가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미취업 상태이거나 소득이 적은 자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복 공제 배제: 해당 자녀가 다른 거주자(예: 다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한 명의 자녀에 대해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자료 제공 동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자녀의 카드 사용 내역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녀의 소득금액에는 예금 이자 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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