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처리 시 원천세 신고에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므로, 원천세 신고 시 해당 지원 금액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에 대위 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액 계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급여대장에는 '비과세 급여' 항목으로 정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마감된 월의 급여대장을 수정해야 한다면, 급여명세서를 재발행하고 연말정산 시 비과세 급여 코드를 사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원천징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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