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 시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3.

    연금저축계좌에서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세율은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 요건(가입 기간 5년 이상, 만 55세 이후 수령 등)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이익입니다.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에 인출하면 해당 혜택을 토해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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