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게 기타소득 지급 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하면 세율 0% 입력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줘.

    2026. 2. 3.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세율 0%를 입력하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세율 0% 입력이 불가능한 것이 정상입니다.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1.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따르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국세청 유권해석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도 법인이 법인에게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소득에 대해 세율 0%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시스템상 세율 입력이 필수적이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으로 별도 처리하거나, 해당 시스템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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