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주휴수당 각각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의 과세 방식:

    1. 근로소득으로 포함: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 종합소득세율 적용: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소득 구간별로 누진 적용됩니다.
    3. 원천징수: 지급 시점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세액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해 별도의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전체 소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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