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3.

    화물업 신규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규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액을 초과하거나, 특정 업종에 해당하거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사업자로서의 요건: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 수입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해당 과세연도 수입 금액 기준: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도매업, 제조업 등은 1억 5천만원, 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3. 단순경비율 배제 사유: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화물 운송업 신규사업자는 위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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