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귀속 매입세금계산서를 2026년 2월에 수취했을 때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3.
2025년 12월 귀속 매입세금계산서를 2026년 2월에 수취하신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그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 매입세액 공제: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라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시기와 다른 과세기간에 발급받아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귀속분은 2026년 1월 25일까지가 확정신고기한이었으므로, 2026년 2월에 수취하신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며, 해당 매입세액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기 위해서는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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