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퇴사하고 2월에 1월 급여를 받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연간보수총액에 해당 급여를 기입하고 근무월수를 1달로 적는 것이 맞나요?
2026. 2. 3.
네, 맞습니다. 1월에 퇴사하셨더라도 2월에 1월 급여를 지급받으신다면, 해당 급여는 연간 보수 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시에는 실제 근무하신 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세 설명:
- 연간 보수 총액: 퇴사하는 직원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수당, 상여금 등의 총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며, 2월에 지급받는 1월 급여도 포함됩니다.
- 근무 월수: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 시에는 실제 4대보험 자격이 유지되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월에 퇴사하셨더라도 1월 급여를 2월에 받으신다면, 해당 급여는 1월 근무분에 대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무 월수는 1개월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
- 건강보험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건강보험 신고 기한에 맞춰 일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DI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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