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적공제가 불필요하다는 답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2026. 2. 3.

    배우자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근로소득만으로 연 500만 원 정도(세전) 이하인 경우에 한해 기본공제로 배우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받거나 다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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