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을 직원으로 등록할 때 4대보험 가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3.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친족 관계와 상관없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가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지 여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요 가입 요건: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친족 관계에 있는 직원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대상이 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제 근로 사실과 사용·감독 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가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입증 서류: 가족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 실제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와 함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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