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별 금융소득명세표 확인: 거래하신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금융소득명세표(원천징수영수증)를 모아 합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간 금융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기관에서 통지 의무가 없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발급 요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금융소득명세서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고된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 NTS' 메뉴 또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경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금융소득명세서 제공 신청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위 방법들을 통해 본인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